반응형
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안내
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것입니다.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.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19~34세 이하 무주택 청년, 부모님과 별도 거주 -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|
지급 규모 |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-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 |
지급 수단 |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|
소요 재원 | 총 5,112억원 (국비 2,331억원, 지방비 2,781억원) - ’25년 국비 777억원 |
신청 시기 |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(1년간) |
신청 주체 | 본인 신청: 복지로 또는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(또는 시·군·구청)에 신청 대리 신청: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|
필요 서류 | - 대리인 신분증, 본인 위임장, 본인-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|
신청 방식 |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또는 앱) 접속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·군·구) 방문 |
신청 절차 | 1단계: 신청서 입력 (미첨부 시 접수 불가) 2단계: 신청서 작성 (서류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) 3단계: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: 시·군·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·재산 조사 5단계: 지원결정 통보 (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) |
지급 기관 | 주소지 관할 지자체 (대상자 이사 시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) |
지급일 |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(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 -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(지급일자 변경, 소급 지급 등) |
제출 서류 목록
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아래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.
(기준 : 재출 대상자가 전원)
서류 명 | 제출 대상자 | 비고 |
월세지원 신청서 | 전원 | |
소득·재산 신고서 | 전원 |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(부채 포함)만 입력,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|
서약서 | 전원 |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|
임대차계약서 | 전원 | *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|
월세이체 증빙서류 | 전원 | * 계좌이체 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●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 제출,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(1회 이상) 제출 ●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|
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| 전원 | |
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 | 본인 기준 전원 (부,모 동일) |
* 주민등록번호(뒷부분 6자리) 전부공개로 발급 |
신청방법 ▼▼▼▼
A1: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반응형
'복지혜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(0) | 2025.02.06 |
---|---|
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 (4) | 2025.02.06 |
2025년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(3) | 2025.02.05 |
ISA 계좌 총정리 (장단점, 혜택, 가입조건, 비과세 등) (1) | 2025.02.02 |
재테크 필수 앱 5종 추천 (9) | 2025.02.02 |
댓글